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긴급 경영 컨설팅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3,500건 내외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컨설턴트 등급 기준은 “컨설턴트 등급 및 경력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주요내용 :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구분 |
내용 |
지원일수 |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1∼4일 |
지원분야 |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
브랜드‧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투자‧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지원절차
* 컨설턴트는 신청 정보 및 진단 결과 검토 후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수행을 제안하고, 소상공인이 선택하여 매칭
창의 육성 컨설팅
지원목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 창의 소상공인 발굴·육성
지원목적
1,500건 내외
지원대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컨설턴트 등급 기준은 “컨설턴트 등급 및 경력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 (예시)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비용 200만원 기준 : 160만원 국비 지원, 40만원 자부담 발생
** 긴급 경영 컨설팅과 창의 육성 컨설팅 중복 지원 불가하며 단, 창의 육성 컨설팅 신청 후 미지원된 경우 긴급 경영 컨설팅 신청 가능
-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 연 1회(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➊컨설팅 :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지원항목(안)>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제품 가치 향상 |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
판로 창출 |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
스마트 전환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경영·기술 혁신 |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
법률 지원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
점포 개선 |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 선정방법 :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아이디어 심사를 거쳐 선정
<선정평가 항목(안)>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평가 내용 |
배점 |
지원업종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
-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우수성
- 사업수행 타당성
|
20 |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30 |
아이디어 실현 능력 |
대표자 마인드 및 가치관 |
- 개척의지, 실행의지, 자부담 능력 등 대표자 보유역량
|
20 |
아아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
-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30 |
지원절차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긴급 경영 컨설팅 : ’21. 4. 26.(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창의 육성 컨설팅 : ‘21. 4. 26.(월) ∼ ’21. 5. 25.(화)
신청방법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창의 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공통서류 :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신청 시 첨부
- 추가서류 : 창의 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긴급 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 ➊ 창의 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창의 육성 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사업수행계획서(7장 이내)(첨부4 참고) |
- ➋ 긴급 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
지역경제위기지역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예비창업자 |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구분 |
권역 |
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
1 |
서울강원 |
02-724-1245 |
대구경북 |
2 |
경기인천 |
070-7404-8481 |
3 |
대전충청 |
042-867-9954, 042-829-7995 |
4 |
광주호남 |
1588-0700 |
5 |
부산울산경남 |
02-6240-4805, 02-6240-4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