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사업개요

사업 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규모

총 526억 원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5천만원 한도)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컨 설 팅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스마트공장전략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융·복합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6월 이후)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마 케 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지원 상세내용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5개 프로그램 지원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바우처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백만원)
컨설팅
(7개)

경영기술 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가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규제대응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15
탄소중립경영혁신 * 별도 모집 공고 예정(6월 이후) -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재기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규격 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15
제품 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10
설계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10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도 절차로 지원 >
진로제시 기초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
재창업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사업정리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50%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사업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추진절차

  1. 사업공고
    지방중기청·중진공
    홈페이지
    지방중기청
  2. 신청ㆍ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지방청·중진공
  3. 평가ㆍ선정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지방청·중진공
  4. 협약체결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중진공·선정기업
  5. 바우처발급
    기업지원금
    (자부담포함)
    중진공
  6. 사업개시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서비스기관
    -선정기업-운영기관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신청

신청자격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 컨설팅 분야는 업태에 해당분야 “서비스업”인 경우 신청 가능,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만 가능
** 단일 사업체만 지원가능(두개 이상의 사업체 컨소시엄 신청 불가)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활용(mssmiv.com)
  • 신청방법 : www.mssmiv.com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행기관 신청 →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수행기관 신청 접수
  • 반드시 “신청” 버튼 클릭 후 신청결과 최종 확인 요망(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번호가 있더라도 임시저장 상태일 경우에는 평가 불가)
  • * 수행기관 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구분 방법 신청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마케팅 (1차) 21. 4. 28(수) ~ 5.14(금)
(2차) 21. 7. 5(월) ~ 8. 4(화)
(3차) 21. 10. 4(월) ~ 11.3(수)
수시모집 기술지원 21. 4. 28(수) ~ 별도 종료안내시까지
* 정기모집 외 각 운영기관에서 필요 시 프로그램 단위별 추가모집 가능

평가기간

정기모집 및 수시모집으로 구분
구분 방법 평가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마케팅 (1차) ~ 5. 28(금)
(2차) ~ 8. 20(금)
(3차) ~ 11. 19(금)
수시모집 기술지원 신청일로부터 약 3~4주 소요*
* 수시모집(기술지원 분야)의 경우 15일 단위로 평가시행
  • 원본 제출서류 : 기업 및 대표자 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원본)를 운영기관 주소로 우편송부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에 제출
  • * 연번⑥의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인 및 날인된 원본을 분야별 운영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 필수(多분야 신청 시 각각 제출 必)
  • ** (붙임2) 수행기관 신청서류 누락 시 항목별 최하점 부여. 단, 신청자격 확인서류(연번 ④~⑨) 미제출시 신청 및 선정 불가

평가항목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전문성, 수행역량)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조직규모, 재정안정성)의 필수항목 및 불공정거래행위, 부정행위 등 감점 항목 평가로 구성

문의처

지원분야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재기 컨설팅 제외
기술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 동성빌딩 9층
컨설팅2팀
070-7404-8481
경영·규제대응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5층
컨설팅사업팀
02-569-8122
기술지원 한국산학연협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층
협력사업팀
042-720-3330~4
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8층
판로컨설팅팀
02-6678-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