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중소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분야별 컨설팅을 수립하고자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지원

사업 내용

  • 컨설팅전문가의 진단 · 지도를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관리 · 사업관리 · 투자관리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사업수행

사업개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모두
    • - 최근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부도, 회생, 워크아웃, 조합업무거래정지 등 일부 조합원 제외

컨설팅 내용

과제분류 컨설팅 내용
경영관리 노무Ⅰ •기업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항과 최근 관련 법규 개정 중 기업에서 법률 위반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노무Ⅱ •근로시간 단축(52시간)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청년)채용․인사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기업의 내부 임금-직급-성과평가 체계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청년) 고용 확대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방안 제시
재무 •금융조달, 공공사업 참여와 관련해 필요한 각종 경영비율 개선방안 제시
회계 •건설업 실질자본 검증, 공동사업, 원・하도급 관련 회계, 세무, 도급가액 산정 등과 관련한 회계・세무처리 역량 강화
세무 •건설업 특유의 세무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역량 제고
사업관리 공사관리Ⅰ •(현장적용 ×) 기획, 시공계획 수립,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관리 능력, 이와 연계된 현금흐름 분석 역량 제고
공사관리Ⅱ •(현장적용 ○) 기획, 시공계획 수립,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관리 능력, 이와 연계된 현금흐름 분석 역량 제고
하자대응 •최근 잦아지고 있는 하자분쟁에 대한 건설업체 차원에서의 대응역량 향상
발주처 계약관리 •발주처와의 계약 관련 사전・사후 대응역량 향상
하도급 관리 •하도급 계약, 대금(임금, 장비대 등) 지(체)불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안전관리 •현장 안전관리 실무 및 행정업무 수행 역량 강화
투자관리 기술개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추진, 특허 획득 등과 관련해 부족한 역량 및 지식 보완
자산운용 •지원기업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
사업성 분석 •개별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분석 역량 제고

지원조건

최대 20백만원 지원(’21년 기준)
구 분 과제지원금 건설공제조합 지원비율 수행기간
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최대 20백만원 컨설팅과제 규모에 따라 최대 90% 지원 4개월

과제지원금 산출방식

컨설팅 과제비 과제지원금 최대지원금액 산출방식
20백만원 이하 90% 18백만원 컨설팅 과제금액 × 90%
20백만원 이상 과제비용에 따라 90% 이하 지원 20백만원 10백만원
  • 과제지원금 : 20백만원 이내 총 컨설팅비용의 90%(초과시 20백만원 적용)
  • 기업부담금 : 20백만원 이내 총 컨설팅비용의 10%+부가세
  • 컨설팅비용이 20백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액은 지원기업에서 부담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신청서 제출
    컨설팅기관
    → 운영기관
  2. 심사·선정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운영기관
  3. 컨설팅기관·
    지원기업 매칭
    컨설팅기관
    지원기업 매칭
    운영기관 →
    컨설팅기관·지원기업
  4.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컨설팅기관
    지원기업→ 운영기관
  5. 협약체결
    지원기업
    수행기관
    운영기관
  6. 기업부담금 납부
    기업비용 납부
    및 증빙 제출
    지원기업
    → 운영기관
  7. 컨설팅 실시
    중간점검·
    완료점검
    주관기관·
    운영기관

컨설팅기관 등록기준

  • 최근 5개년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건 이상의 컨설팅실적을 보유한 컨설팅업체
    * 컨설팅실적은 건당 3백만원 이상 프로젝트만 인정
  •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으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상근직원 중 행정지원인력은 불인정
  • 컨설팅기관의 과제책임자는 상근 컨설턴트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 컨설턴트 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함
    * 컨설턴트 등급 기준은 “컨설턴트 등급 및 경력기준”에 따라 등급 부여

컨설턴트 등록기준

  • 최근 2년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컨설턴트
  • 비상근 컨설턴트의 경우 1개 컨설팅기관만 설정하여 지원해야 함(복수업체 설정 불가)
  • 컨설턴트 1인당 총 MD 투입일 수는 80 MD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

  • 컨설팅기관(컨설턴트) 등록신청서 등 제출서류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공고문 참조)

신청등록기간 : 공고문 신청·등록기간 참조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부수
01 컨설팅기관 신청서 1부
02 컨설팅기관 실적증명서 1부
03 참여 컨설턴트 이력사항 각1부
04 참여 컨설턴트 수행실적 증명서 각1부
05 참여 컨설턴트 재직증명서 각1부
06 참여 컨설턴트 증빙자료 각1부
07 사업자등록증 1부
08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09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10 보안각서 1부
11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컨설팅기관)
1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과제책임자 또는 컨설턴트)
각1부
13 컨설팅기관 윤리강령 서약서 1부
14 주요 컨설팅 방법론 1부
15 주요 컨설팅실적 관련 보고서 1부

지원기업 신청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지원기업 신청공고 참조

접수 및 문의처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운영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컨설팅
사업본부
  • (담당자/전화)김희태 선임연구원 / 02-553-3819
    (이메일) innocs@korsca.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6, 동성빌딩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