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사업 목적
중소·벤처기업에게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솔루션을 지원하여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化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지원 규모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

    * 빅데이터·AI 등 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공급기업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협회에서 공급기업 Pool을 활용하여 적절한 공급기업 매칭

    *** 제조업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생산관련 영역의 ICT솔루션 도입은 지원 불가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과제 신청일 기준‘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수행 중인 도입기업*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신청 중인 기업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원대상 선정은 불가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대상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장비 도입이 주 목적인 기업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150개 사 이상)
지원분야
분야 지원 내용 예시
기업 혁신 서비스 비대면 고객 응대 챗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RPA), 원격근무 솔루션등 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지원
온라인 경제서비스 온라인 신선식품 배달,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로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공공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업종특화 공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150개 사 이상)

* 다자간 협약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도입기업, 공급기업 4자 협약을 뜻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행기관에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기재 필수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0년 5월 21일(목)부터 6월 12일(금)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사업 계획서
2 도입 및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도입 및 공급기업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관련 양식은 http://www.korsca.kr 참고, http://www.mss.go.kr 및 https://www.smtech.go.kr/ 등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수행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스마트혁신본부 담당자 : 조상범 선임연구원
연락처 : 070-7458-8493
이메일 : csb@korsca.kr
*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