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사업목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스마트공정 도입 지원

지원규모

6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업종코드 : C10∼C34, [별첨3] 참고​)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 중인 업체 신청 불가
  •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중복 참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원내용

  • - 과제 기획 지원 :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 역량강화교육 :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 - 개발비용 지원 :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분야

  • - 공정개선형 : 기존 장기 개조 또는 신규장비 도입으로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관리화 등 H/W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 - 생산관리형 : 기초데이터 생성·구축 관리 등 데이터 활용 S/W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 - 서비스복합형 :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주문-생산 과정 자동 연계 등 B2C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 - 제품기술혁신형 : 생산제품에 스마트기술 접목으로 기존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품 개선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 - 컨소시엄형 :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집적지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지원항목(2021년 기준)

지원항목 지원내용 항목별 지원한도(현금)
스마트 컨설팅 ㅇ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 시장진단,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10백만원
연구장비 재료비 ㅇ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ㅇ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40백만원
위탁 개발비 ㅇ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40백만원

신청 접수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추진절차

① 공모
(소진공)
‘21. 1~2월
② 서류평가
(소진공)
‘21. 3월
③ 현장평가
(소진공)
‘21. 4월
④ 협 약
(소공인 ↔ 소진공)
‘21. 4월
⑤ 사업수행
(소공인)
‘21. 4월~
⑥ 결과보고
(소공인 → 소진공)
~‘21. 10월
⑦ 사업비 정산
(소공인 → 소진공)
~‘21.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