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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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19-02-01
- 조회수
- 1,784
□입찰개요
구매관리번호: 00-19-8-0110 - 00
수 요 기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 찰 건 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추 정 가 격: 200,000,000원 (*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계약일부터 2019/06/20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불가
수 요 기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 찰 건 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추 정 가 격: 200,000,000원 (* 부가세별도)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계약일부터 2019/06/20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불가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