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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수행용역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9-03-15
조회수
1,83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323173-00_1552611094882_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수행용역_제안요청서.hwp (91.0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323173-00_1552611094872_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수행용역_입찰공고문_최종.hwp (76.0 KB)

1. 개요

□ 용 역 명: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수행용역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12.13.(금)까지
□ 기초금액: 29,765,065원 (VAT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6.06.20.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또는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자는 응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