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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관광공사] 인사제도 선진화 컨설팅 용역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9-03-11
조회수
1,69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310417-00_1552270729652_공고문.hwp (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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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310417-00_1552270729660_과업지시서.hwp (1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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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310417-00_1552270729657_제안요청서.hwp (203.0 KB)

1. 용역명 : 인사제도 선진화 컨설팅 용역

 

2. 용역개요

ㅇ 사업예산 : 금 70,800,000원(부가세포함)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3개월

ㅇ 과업개요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본 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후 투찰금액에서 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됨을 원칙으로 함.

  

3. 입찰방법 : 제한(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확인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함

다. 공동계약 불가(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