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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연구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9-03-08
조회수
1,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239248-00_1551682019506_공고서(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연구).hwp (195.5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3. 제안요청서.hwp (43.0 KB)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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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 25-19-4-0241 - 00

수 요 기 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19/03/19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추 정 가 격 : 72,545,455(*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연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9/03/15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9/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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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자 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