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HOME > 알림마당 > 입찰공고
- 제목
-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용역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17-09-04
- 조회수
- 3,125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용역
□ 목적 :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內 경기섬유원자재센터의 보관효율성 제고 및 물류업무시스템 개선에 대한 컨설팅
□ 세부계획
Ⅰ.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1. 컨소시엄은 과제 책임자(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자격에 준하는 자) 1명, 과제 참여자 2명 이상, 전문조사업체(필요시)를 포함하여 구성
2. 과제참여자는 컨설팅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하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협동조합 재무진단 및 재무개선 컨설팅을 위해 재무·회계분야 전문가(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을 반드시 컨소시엄에 포함
3. 컨소시엄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1)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Ⅱ. 컨설턴트의 자격
컨설팅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자에 한해 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로 한다.
1. 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가. 상근이사로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나. 부장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2. 협동조합 관련기관 등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경리, 회계, 공동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금융기관의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4. 상담 및 컨설팅에 필요한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가. 경영지도사 / 나. 세무사 / 다. 공인회계사 / 라. 공인노무사 / 마. 전산회계운용사/바. 변호사 / 사. 변리사
5. 경영, 컨설팅, 세무회계 분야 등 박사학위 소지자
6. 공동사업 컨설팅에 필요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자
가.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유효기간내)
나.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중소기업관련 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다.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진단·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3년간 협동조합 관련 진단·지도 실적이 10건 이상인자
라.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 심사원 자격보유자
Ⅲ. 사업수행
1. 컨설팅 컨소시엄은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최대 3개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되 협약종료일 30일 이내에 중앙회 및 조합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컨소시엄은 용역기간내 조합 집행부와 일정횟수(컨소시엄 책임자 10회 이상, 참여자 5회 이상)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별지 제6호)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컨소시엄은 용역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중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용역기간을 2주일 이내 연장 할 수 있다.
Ⅳ. 결과보고 및 정산
1. 컨설팅 컨소시엄은 용역기간을 준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최종 컨설팅 결과물에는 시장조사 및 수익성 분석결과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컨설팅 진행 경과보고서(별지 제6호), 협동조합 재무 진단 및 개선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용역 결과물에 대한 조합의 승인 및 중앙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협약된 금액 내에서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Ⅴ. 사후관리 및 기타 사항
1. 컨설팅 컨소시엄은 컨설팅 종료 후 1년간 반기별(연2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별지 제7호)를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향 후 5년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업신청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문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나. 제12조(사후관리)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다. 사회적·도의적 문제를 일으켜 사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마.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용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는 경우
Ⅵ. 용역예산 : 1,500만원
Ⅶ. 접수기간 등.
1. 접수마감 : 2017년 9월 12일 18시
2. 접수처 :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경기섬유원자재센터
3. 문의 : 조합/센터 전화 : 031-543-3674~6 한성환 상무 010-765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