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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용역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7-09-04
조회수
3,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hwp (50.5 KB)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용역
 
 
 
목적 :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경기섬유원자재센터의 보관효율성 제고 및 물류업무시스템 개선에 대한 컨설팅
 
세부계획
 
. 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1. 컨소시엄은 과제 책임자(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 및 컨설턴트 자격에 준하는 자) 1, 과제 참여자 2명 이상, 전문조사업체(필요시)를 포함하여 구성
2. 과제참여자는 컨설팅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하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협동조합 재무진단 및 재무개선 컨설팅을 위해 재무·회계분야 전문가(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을 반드시 컨소시엄에 포함
3. 컨소시엄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1)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 컨설턴트의 자격
 
컨설팅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자에 한해 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로 한다.
 
1. 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 상근이사로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부장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2. 협동조합 관련기관 등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경리, 회계, 공동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금융기관의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4. 상담 및 컨설팅에 필요한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 경영지도사 / .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공인노무사 / . 전산회계운용사/. 변호사 / . 변리사
 
5. 경영, 컨설팅, 세무회계 분야 등 박사학위 소지자
 
6. 공동사업 컨설팅에 필요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자
.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유효기간내)
.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중소기업관련 학과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석사학위이상 취득자로서 진단·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3년간 협동조합 관련 진단·지도 실적이 10건 이상인자
.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 심사원 자격보유자
 
 
 
 
 
. 사업수행
 
1. 컨설팅 컨소시엄은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최대 3개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되 협약종료일 30일 이내에 중앙회 및 조합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컨소시엄은 용역기간내 조합 집행부와 일정횟수(컨소시엄 책임자 10회 이상, 참여자 5회 이상)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별지 제6)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컨소시엄은 용역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중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용역기간을 2주일 이내 연장 할 수 있다.
 
 
. 결과보고 및 정산
 
1. 컨설팅 컨소시엄은 용역기간을 준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최종 컨설팅 결과물에는 시장조사 및 수익성 분석결과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컨설팅 진행 경과보고서(별지 제6), 협동조합 재무 진단 및 개선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용역 결과물에 대한 조합의 승인 및 중앙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협약된 금액 내에서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사후관리 및 기타 사항
 
1. 컨설팅 컨소시엄은 컨설팅 종료 후 1년간 반기별(2)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별지 제7)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향 후 5년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신청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문서 위·변조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 12(사후관리)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사회적·도의적 문제를 일으켜 사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용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는 경우
. 용역예산 : 1,500만원
 
. 접수기간 등.
 
1. 접수마감 : 201791218
2. 접수처 :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경기섬유원자재센터
3. 문의 : 조합/센터 전화 : 031-543-3674~6 한성환 상무 010-7650-8611
4. 이메일 : shhan09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