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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17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7-07-11
조회수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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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710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 목적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2. 신청 대상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재무적 투자자(은행법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4. 지원 내용
 
(지원내용)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전체 조사비용의 최대 40~70%를 차등보조
 
ㅇ 지역 내 물동량 유치, 현지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법인 설립 및 금융조달 방안, 현지자문 의뢰를 포함한 전반적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17. 7. 10() 09:00 ∼ 8. 4() 18:00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주소 : (우편번호 0451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1443)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