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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진흥원,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운영기관 공모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7-02-17
조회수
2,319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017년도+기초컨설팅+운영기관+재공모(경남).hwp (144.0 KB)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7–026
 
입 찰 공 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거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운영기관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 업 명 :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운영기관 공모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운영기관’) : 1(경남)
지역 사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운영기관 선정 가능
*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지역별 분사무소 운영 가능
** 광역별로 1개 기관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권역에 소재한 1개 기관을 2개 권역의 운영기관으로 선정 가능
 
운영기관의 역할
지원기관 내 통합경영지원단 구성/운영
기초컨설팅 신청/접수 지원
기초컨설팅 코디네이터 역할
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상시/일상 자문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1130일까지
사업예산: 24백만원 이내(VAT포함)
사업예산은 지역별 지원기업 수, 우선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컨설팅 지원금액(B)을 총 계약금액(A)의 최대 80% 이내로 함
컨설팅 지원금액(B)에는 사전코칭-집중코칭-사후코칭 전 과정(C) 비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시상담, 간담회, 공통교육 등의 기타사업비(D)도 포함
다만, 이 때에도 기타사업비(D)는 컨설팅 지원금액(B)25%를 넘을 수 없음
컨설팅 지원금액(B)를 제외한 기타금액(E)에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계상 가능
컨설팅 단계별 세부 단가 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운영지침에 따른다.
 
기본 자격요건(조직)
광역자치단체별 운영기관의 경우 회계노무법무경영 분야의 전문가(통합경영지원단)10명 이상을 확보* 하고 있고, 지역 내 자원 동원능력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보유한 단체법인**
* 통합경영지원단 내 참여 인원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이용/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해당 기관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동일생활권 이거나 인접한 광역자치단체 지역도 인정
전문상담기관의 경우 법무 분야의 전문상담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
필수 자격요건(인력 등)
원기관(상담기관) 역할이 행정지원 업무를 포함하므로 실무인력 보유 등 기본적인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련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 필요【붙임1-3
-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협동조합연합단체 등 관련 조직, 지역 NGO, 종교단체,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법률회계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연계
신청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야 함
 
입찰등록마감일시 : 2017. 2. 27.(). 15:00
등록장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우편 도착분)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