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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기] 2016년 드론산업 육성사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16-06-20
- 조회수
- 2,816
[경기] 2016년 드론산업 육성사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 공고
ㅇ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드론 관련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제품 제작, 국내외 규격 및 인증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드론 관련 중소제조기업 대상
☞ 기업당 35,000천원 지원
경기도 소재 드론 관련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제품 제작, 국내외 규격 및 인증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드론 관련 중소제조기업 대상
☞ 기업당 35,000천원 지원
ㅇ 지원분야 및 대상
- 드론과 관련이 있는 경기도내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유통 및 판매 제외)
- 개발기간 내 결과보고(11월 11일)가 가능한 과제에 한함
- 드론과 관련이 있는 경기도내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유통 및 판매 제외)
- 개발기간 내 결과보고(11월 11일)가 가능한 과제에 한함
ㅇ 지원내용
- 금형, 목업, 프레임 등 비용
- FC제작 및 설계 등 비용
- 국내외 규격 및 인증비용
※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한 기업당 35,000천원 이내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ㅇ 지원조건
- 기업부담금 20%,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기업부담금 20% 확인 후 1차 지원 금액 지원)
- 결과보고기간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규격 및 인증 비용의 경우 11월 11일까지 진행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
- 협약 후 1차 지원금(국내외 규격 및 인증지원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원금의 50%이하) 지급, 과제 종료 및 정산 후 2차 지원금(잔액) 지원, 국내외 규격 및 인증지원은 수행과제 종료 후 지급
- 금형, 목업, 프레임 등 비용
- FC제작 및 설계 등 비용
- 국내외 규격 및 인증비용
※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한 기업당 35,000천원 이내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ㅇ 지원조건
- 기업부담금 20%,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기업부담금 20% 확인 후 1차 지원 금액 지원)
- 결과보고기간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규격 및 인증 비용의 경우 11월 11일까지 진행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
- 협약 후 1차 지원금(국내외 규격 및 인증지원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원금의 50%이하) 지급, 과제 종료 및 정산 후 2차 지원금(잔액) 지원, 국내외 규격 및 인증지원은 수행과제 종료 후 지급
ㅇ 기타 : 기업이 신청시 컨설팅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ㅇ 담당자 연락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팀) : Tel : 031-500-3022, E-mail : hjseol@gtp.or.kr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