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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6년 1차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16-03-24
- 조회수
- 2,315
2016년 1차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ㅇ 개요 : 해외진출(예정)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
☞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현안전략, IP보호 전략, 상표·디자인 대응 전략, 연계집중 전략 등 기업 비즈니스 상황별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현안전략, IP보호 전략, 상표·디자인 대응 전략, 연계집중 전략 등 기업 비즈니스 상황별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ㅇ 지원 대상
- 해외 수출(예정) 중이거나 특허 관련 이슈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ㅇ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
- 자격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내용 : 수출(예정) 제품에 대한 맞춤형 특허 컨설팅 제공
ㅇ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
- 자격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내용 : 수출(예정) 제품에 대한 맞춤형 특허 컨설팅 제공
ㅇ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
- 자격 :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 내용 :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소송, 라이센스, 권리침해 등 극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자격 :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 내용 :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소송, 라이센스, 권리침해 등 극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ㅇ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
- 자격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스타트업 기업 중 “소기업”
* 스타트업 기업 : `11년∼지원신청일 사이 창업한 기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일 표시] 기준, 법인 이외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인수합병 기업인 경우 인수합병 전 기업의 창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창업일로 봄)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소기업
- 내용 :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IP전략 컨설팅 제공
- 자격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스타트업 기업 중 “소기업”
* 스타트업 기업 : `11년∼지원신청일 사이 창업한 기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일 표시] 기준, 법인 이외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인수합병 기업인 경우 인수합병 전 기업의 창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창업일로 봄)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소기업
- 내용 :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IP전략 컨설팅 제공
ㅇ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 자격 : 수출(예정) 중이거나 지재권 침해를 받은 중소․중견기업
- 내용 : 해외 상표·디자인 관련 분쟁예방 및 대응 컨설팅 제공
- 자격 : 수출(예정) 중이거나 지재권 침해를 받은 중소․중견기업
- 내용 : 해외 상표·디자인 관련 분쟁예방 및 대응 컨설팅 제공
ㅇ 소액 컨설팅 지원
- 자격 : 해외수출(예정) 중이거나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 내용 : 수출·현안전략 컨설팅을 소규모 업무단위로 신속 지원
- 자격 : 해외수출(예정) 중이거나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
- 내용 : 수출·현안전략 컨설팅을 소규모 업무단위로 신속 지원
ㅇ 연계집중 컨설팅 지원
- 자격 : 분쟁이슈 지원기업으로서 분쟁이 지속 중인 중소·중견기업
* 분쟁이슈 지원기업 : `16년 이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중 현안전략, K-브랜드 보호-대응, 소액(분쟁이슈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업
- 내용 : 장기화된 분쟁의 최종종결을 위한 맞춤형 지재권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 자격 : 분쟁이슈 지원기업으로서 분쟁이 지속 중인 중소·중견기업
* 분쟁이슈 지원기업 : `16년 이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중 현안전략, K-브랜드 보호-대응, 소액(분쟁이슈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업
- 내용 : 장기화된 분쟁의 최종종결을 위한 맞춤형 지재권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ㅇ 신청 기간
- 수출전략, 스타트업 IP보호, 연계집중 : ‘15. 3. 21(월) ∼ 4. 8(금)
- 현안전략, 소액, K-브랜드 보호 : ‘15. 3. 2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수출전략, 스타트업 IP보호, 연계집중 : ‘15. 3. 21(월) ∼ 4. 8(금)
- 현안전략, 소액, K-브랜드 보호 : ‘15. 3. 21(월)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담당부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71~9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