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HOME > 알림마당 > 입찰공고

ㅇ 사업개요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ㆍ기술분야 및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유기가공식품인증 컨설팅 및 유기심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인증 컨설팅 4,000천원 이내, 유기심층 컨설팅 14,000천원 이내 지원

ㅇ 컨설팅 수진기업 : 51개소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16년도 인증 예정인 신규사업자 및 기존 인증 사업자에 대한 경영·기술분야 및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 유기가공식품 생산계획 수립한 업체(신규 및 국내 인증에 한함)
- 유기 심층컨설팅 : 유기가공식품인증 기간이 유효한 업체
- 접수기간 : 공고일 ~ 5월 30일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컨설팅 사업자 : 10개소 내외
- 등록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목적에(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본요건 : 상근 2명 이상(상근 컨설턴트 1명 필수) 보유하고, 아래 자격요건을 1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사업자(단, 상근의 경우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조건임)
- 식품관련기관(업계, 학계 등) 3년 이상 근무자로 국내외 유기심사 관련 교육수료증이 있는 컨설턴트를 2명(비상근 1명 포함) 이상 보유한 사업자
- 최근 2년(‘14, ‘15)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을 3회 이상 수행한 컨설턴트 2명(비상근 1명 포함)이상 보유한 사업자
- 접수기간 : 공고일 ~ 4월 5일 (서류평가결과 60점이상 상위 10개업체 내외선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E-mail : k-food@at.or.kr
- 접수처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인증 활성화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ㅇ담당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동호 대리 02-630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