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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시흥시 전략산업 우량 중소기업 육성 사업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6-03-09
조회수
2,3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흥시전략산업육성사업.hwp (38.0 KB)
ㅇ 사업개요
시흥시 소재 전략산업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역량 및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실무자 교육, 기술력 향상 컨설팅,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ㅇ 기업규모 및 업종
- 신청일 현재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 따름
- 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종사 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4 1차 금속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ㅇ 지원예산 : 100,000(천원)
 
ㅇ 지원범위 : 기업 실무자 교육, 기술력 향상 컨설팅, 시제품제작 지원
 
ㅇ 지원규모 : 참가비의 80% 내외, 총 20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ㅇ 지원내용
- 기업실무자 교육
ㆍ 일정 : 연 3회(4월, 8월, 12월)
ㆍ 내용 : 시제품제작 과제 추진에 필요한 진도별 점검 사항 안내, 관련 전문가 강의 및 실습 등 집단 교육        
- 기술력 향상 컨설팅
ㆍ 지원대상 : 시제품제작 과제 수행(예정) 기업
ㆍ 지원내용 : 과제 평가, 기업 수요조사 및 현장 애로사항 점검
ㆍ 지원방법 :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 과제 및 기업 주력 제품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가 구성
- 시제품제작
ㆍ 지원대상 : 시제품제작 지원 (최종)선정 및 협약 체결 기업
ㆍ 지원내용 : 6개월이내 개발 가능한 시제품 과제비 일부 지원
ㆍ 지원규모 : 1社당 5,000(천원), 20개사 내외
ㆍ 지원한도 : 전체 사업비의 80% 내외(기업부담금 20% 이상)
* 예산범위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