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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6-02-24
조회수
2,304
첨부파일
첨부파일 해외인증지원사업_공고문.hwp (64.0 KB)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