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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605호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3차)
 
대기업·공공硏·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으로 무상이전 하는 기술나눔을 통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의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참여기관 : 삼성전자
○ 나눔기술 : 반도체·LED·디스플레이·사무기기 특허 400여건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 10조의 2에 의한 기업
○ 이전방식 : 무상 양도(소유권 이전)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양수 기업이 부담
 

다. 추진절차

추진절차
기술나눔 대상기술 제공
(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산업부)
기술나눔 설명회
(KIAT)
무상이전 계약체결
(삼성전자↔양수기업)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개최
(KIAT)
특허활용계획 신청
(신청기업↔KIAT)
 
라. 진행절차 및 심사기준
 
□ 진행절차
진행절차 및 심사기준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홈페이지, NTB 등 온라인 공고
11.17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 서류 접수
11.17~12.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눔기술
설명회
나눔기술 이전 설명회 및 1:1 상담회 개최
11.19(1차)/
11.24(2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별 무상이전 적정성 심의
12월 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무상이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16.1월 말 삼성전자↔양수기업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 심의 기준
 ○ 신청기업의 사업화 능력 및 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 후보기업 결정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 인수기업 추천순위 확정
 
마.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간 비고
공통서류
* 특허활용계획서(서식참조)
* 사업자 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15.11.17(화)
~
‘15.12.16(수)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 총 2set 우편 제출
기타서류
* (해당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타 참고자료(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 자료 등)
 
○ 접수방법
 - 특허활용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아래 접수처로 우편 송부(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직접 방문접수
 - 접수처 : ((우))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사업화확산팀 기술나눔 담당자 앞
 - 우편제출한 신청서류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동시 제출(nanum@kiat.or.kr)
  ※ 전자우편 파일형식 : “(중소/중견기업).hwp"로 작성 必 / ex)(주)대한민국.hwp
 -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TF)(☎02-6009-3422, 3424)
 
◈ 제8회 KIAT 기술나눔(삼성전자) 설명회
 
★ 1차 설명회
○ 주 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삼성전자, 기술보증기금
○ 기술분야 : 반도체·LED·디스플레이·사무기기 특허
○ 개최일시 : '15. 11. 19(목), 15:00 ~ 17:00 (14:30분부터 참가등록)
○ 개최장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Ⅲ
 
★ 2차 설명회
○ 주 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삼성전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기술분야 : 반도체·LED·디스플레이·사무기기 특허
○ 개최일시 : '15. 11. 24(화), 14:00 ~ 16:30 (13:30분부터 참가등록)
○ 개최장소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회의실
 
바.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국가기술은행(www.ntb.kr)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 일부 특허의 경우, 소유권 이전시점에 따라 추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전제외 대상
 - 기업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10.신규평가 (나.사전검토) 일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