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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5-05-29
조회수
2,502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2015년+소상공인컨설팅+지원사업+시행공고.hwp (103.5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소상공인컨설팅+신청자+매뉴얼.hwp (1.2 MB)
2015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5년도『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소상공인 컨설팅

1. 지원규모 : 총 3,350건
 
2. 지원대상
○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별첨 1)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3. 컨설팅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③ 컨설팅 수행-20일이내 완료 (소상공인/컨설턴트)
④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턴트)
⑤ 성과확인/비용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⑥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4. 신청기간
○  ‘15년 5월 29일 ~ ’15년 말(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인터넷) 소상공인포털 (http://www.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컨설팅 클릭 후 나의컨설팅 ▶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붙임7]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6.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