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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동부, 서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및 수처리공정 컨설팅용역(사업소)_협상 (긴급공고) (정정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3-01-12
조회수
442
첨부파일
첨부파일 1_입찰공고.hwp (66.0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_(최종)_제안요청서.hwp (487.0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3_과업지시서.hwp (589.5 KB)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3년 동부, 서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및 수처리공정 컨설팅용역

사업내용

수질관리 및 하수처리공정 컨설팅(별첨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계약)

추정금액

(A+B+C)

1,726,826,000

 

추정가격(A)

1,569,841,818

부가가치세(B)

156,984,182

기 타(C)

-

 

 

기초금액(A+B)

1,726,826,000(부가가치세 포함)

 

2. 공고기간: 2023. 1. 12.() ~ 2023. 1. 2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3. 1. 25.() 09:00 ~ 17:00 


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조 및 제21, 같은 법 시행령 제3, 3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하수도법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 10,000/일 이상, 하수관로 포함)을 허가(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12,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운영실적(하수관로 포함) 또는 수질관리 및 수처리공정 컨설팅 용역 실적을 보유한 자

운영실적은 10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 및 수처리공정 컨설팅 용역은 6개월 이상 수행한 실적 1(실적증명은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에 한합니다.)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인정합니다.

해당 용역의 동일한 용역 범위 및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943)의 판단에 따릅니다.

. ”, “”,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