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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한다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11-29
조회수
639

 

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도입
 
□ ‘22년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보험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42.9%이며*,
 
*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발생 후 조치(복수응답) : 별도조치 없음(42.9%),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31.4%),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 의뢰(17.1%)
 
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 입증자료 부족(50%), 법률비용 부담(38.9%), 거래단절 우려(5.6%), 대응 불필요(5.6%)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사례 은행용 ATM 모터 개발업체인 A社는 대기업 B社가 자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현재는 경영위기에 직면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22년도부터 도입하고,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최대 70%)한다.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b4019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9pixel, 세로 228pixel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보험사는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보험사 모집(21.11.30~) >
▣ 참여자격 : 「보험업법」에 의거 손해보업업을 영위하는 업체
▣ 선정방법 : 보험료, 홍보방안, 전담조직 운영 등 사업참여 관련 제안내용을 평가
▣ 선정규모 : 최대 3개사(‘23년부터 점차 확대 예정)
▣ 공고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경영부담을 정책보험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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