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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 이틀간 209만명에게 2.96조원 지급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1-13
조회수
89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 이틀간 209만명에게 2.96조원 지급

 

 

□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08만명 신청, 1.53조원 지급

□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지자체 추가 제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1월 25일 신청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신청한 209만명에게 2.96조원을 지급(13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
구분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인원10.5만명65.7만명133.2만명209.4만명
금액0.32조원1.31조원1.33조원2.96조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6%로 새희망자금때 63%보다 13%p 높게 나타났다.
 
구분1차 신속지급 대상제1일차제2일차누계
새희망자금인원241만명72만명
(30%)
80만명
(33%)
152만명
(63%)
금액2.57조원0.78조원0.87조원1.65조원
버팀목자금인원276만명101만명
(37%)
108만명
(39%)
209만명
(76%)
금액3.75조원1.43조원1.53조원2.96조원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2일 하루동안 108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9%)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1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6조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0.47조원이 지급됐다.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 주까지 연장・유지된다.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