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제목
중기청, 2.9% 저금리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5-03-31
조회수
2,280
첨부파일
첨부파일 150330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기업금융과).hwp (276.0 KB)
2.9% 저금리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4.1~)-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4.1()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금리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힘

○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으나,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

○ 실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평균 4.62% 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이자 부담은 여전히높은 상황

*
대출금리 : 4.62% (15.3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

□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을 통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그간 보증료 납부액(일시납) : 250만원 (5천만원 x 1% x 5)금번 보증료 납부액(연 납) : 50만원씩 5년간 납부(5천만원 x 1%)

○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1%0.5%)하기로 함

*
①희망보증(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가정) : 보증료 0.5% ②드림보증(일반 소상공인) : 보증료 1.0% 이내

□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1등급~7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등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보증」과

○ 내수부진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보증」으로 구분

□ 신청·접수는 4 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이상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접수가 가능

□ 중소기업청 백운만 경영판로 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저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