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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부, 중소기업 KS인증 유지부담 확 줄였다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15-02-25
- 조회수
- 2,128
중소기업, KS인증 유지부담 확 줄였다
①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심사때 제품심사 폐지
② 기업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시간 축소(3일→2일)
③ 한 번 인증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국가표준(KS) 서비스 인증표시 방식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소기업의 한국산업표준(KS) 유지부담을 줄인다.
ㅇ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이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를 폐지하고, 사업장마다 받던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받도록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규제개혁장관회의(‘14. 3. 20, 대통령 주재)와 산업부 규제청문회(‘14. 4. 20)에서 결정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령(’15.1월)과 운용요강(‘15.2.25)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①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 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ㅇ 이는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심사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② 또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했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6,700여개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에 매년 57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 현장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 인증 유지비용 절감: 57.2억 원/년(제품심사폐지-53.9억 원, 교육시간 축소-3.3억 원)
③ 더불어,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 기존에는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확정한 개선내용이 올해 7월 이후 현장에 조속히 정착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앞으로 변경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