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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기업 KS인증 유지부담 확 줄였다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5-02-25
조회수
2,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최종) 0224 (25일조간) 표준정책과, KS인증 유지부담 감축.hwp (217.5 KB)
중소기업, KS인증 유지부담 확 줄였다
①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심사때 제품심사 폐지
② 기업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시간 축소(3일→2)
③ 한 번 인증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국가표준(KS) 서비스 인증표시 방식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소기업의 한국산업표준(KS) 유지부담을 줄인다.
 
ㅇ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이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를 폐지하고, 사업장마다 받던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받도록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작년 규제개혁장관회의(‘14. 3. 20, 대통령 주재)와 산업부 규제청문회(‘14. 4. 20)에서 결정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령(’15.1)과 운용요강(‘15.2.25)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 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ㅇ 이는 정기 제품심사와 자체 제품시험 등 중복 제품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심사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20시간)에서 2(16시간)로 축소했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6,700여개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에 매년 57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 현장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 인증 유지비용 절감: 57.2억 원/(제품심사폐지-53.9억 원, 교육시간 축소-3.3억 원)
 
더불어,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 기존에는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확정한 개선내용이 올해 7월 이후 현장에 조속히 정착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앞으로 변경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