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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5-02-24
조회수
2,168
첨부파일
첨부파일 0217 (23일조간) 창의산업정책과,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hwp (951.5 KB)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 보다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가능-
 
지금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여러 업종에 산재되어 있어 정확한 이러닝산업 기업, 고용, 매출 등의 파악이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이러닝산업에 대한 특수분류체계*가 제정되어 보다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 파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러닝산업 정책 실효성도 한층 제고될 것을 기대된다.
 
* 산업특수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특정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로서, 해당산업분야의 통계작성 및 정책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분류(: 콘텐츠산업, 디자인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이러닝산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업종을 분야별로 구체화한 “이러닝산업 특수분류”가 제정되었다고 밝힘.
 
ㅇ 그 동안 산업부는 매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장규모, 고용, 매출 등을 발표하였으나, 이러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단일 업종이 아닌 여러 업종에 산재*됨에 따라 정확한 조사 및 산업현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이러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정보서비스업(631) 및 일반교습학원(855) 등으로 산재
이러닝 업계도 산재되어 있는 이러닝산업 영역을 환경변화에 맞게 보다 세분화·구체화하고 단일 업종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산업분류체계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ㅇ 이에, 산업부‘13년도부터 2년여에 걸쳐 연구용역 실시, 작업반 구성운영, 간이 조사 및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계청으로부터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승인을 받게 됨.
 
이번에 제정된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이러닝 사업자의 생산활동을 이러닝 ①콘텐츠, ②솔루션, ③서비스 외에 ④하드웨어를 추가하여 4개로 대분류하고, 그 하위에 12개 중분류, 33개 소분류로 이러닝 범위를 구체화함.
 
세부 범위
정의()
기존
이러닝 콘텐츠
이러닝을 위한 학습내용물을 개발, 제작 또는 유통하는 사업
이러닝 솔루션
이러닝을 위한 개발도구,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에 대한 유지보수업 및 관련 인프라 임대업
이러닝 서비스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추가
이러닝 하드웨어
이러닝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 설비를 제조, 유통하는 사업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이러닝 산업에 관한 시장규모, 고용 등 산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이러닝산업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금년도 실태조사부터 신설된 특수분류에 따라 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하드웨어 등 영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러닝 산업구조 및 시장현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붙임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체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