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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부,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15-02-24
- 조회수
- 2,168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 보다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가능-
□ 지금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여러 업종에 산재되어 있어 정확한 이러닝산업 기업, 고용, 매출 등의 파악이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이러닝산업에 대한 특수분류체계*가 제정되어 보다 정확한 이러닝산업 현황 파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러닝산업 정책 실효성도 한층 제고될 것을 기대된다.
* 산업특수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특정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로서, 해당산업분야의 통계작성 및 정책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분류(예: 콘텐츠산업, 디자인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18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이러닝산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업종을 분야별로 구체화한 “이러닝산업 특수분류”가 제정되었다고 밝힘.
ㅇ 그 동안 산업부는 매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장규모, 고용, 매출 등을 발표하였으나, 이러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단일 업종이 아닌 여러 업종에 산재*됨에 따라 정확한 조사 및 산업현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이러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정보서비스업(631) 및 일반교습학원(855) 등으로 산재
ㅇ 이러닝 업계도 산재되어 있는 이러닝산업 영역을 환경변화에 맞게 보다 세분화·구체화하고 단일 업종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산업분류체계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ㅇ 이에, 산업부는 ‘13년도부터 2년여에 걸쳐 연구용역 실시, 작업반 구성․운영, 간이 조사 및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계청으로부터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 승인을 받게 됨.
□ 이번에 제정된 이러닝산업 특수분류는 이러닝 사업자의 생산활동을 이러닝 ①콘텐츠, ②솔루션, ③서비스 외에 ④하드웨어를 추가하여 4개로 대분류하고, 그 하위에 12개 중분류, 33개 소분류로 이러닝 범위를 구체화함.
세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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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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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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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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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을 위한 학습내용물을 개발, 제작 또는 유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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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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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을 위한 개발도구,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에 대한 유지․보수업 및 관련 인프라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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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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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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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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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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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기, 설비를 제조, 유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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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이러닝 산업에 관한 시장규모, 고용 등 산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이러닝산업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금년도 실태조사부터 신설된 특수분류에 따라 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하드웨어 등 영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러닝 산업구조 및 시장현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붙임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체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