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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10%→30%로 상향조정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5-02-12
조회수
2,199
첨부파일
첨부파일 0211 (12일조간) 뿌리산업팀, 특화단지 지원사업.hwp (694.5 KB)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10%30%로 상향조정
- 올해 10개 정도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는 2. 16. ()3. 20. () 201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ㅇ 특히 특화단지의 고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화되는 환경기준 및 전력 등 에너지비용의 상승에 따른 뿌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고도화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 개요> 
특화단지 지정: 단지의 고도화·협동화 계획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집적 예정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특화단지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사업계획의 구체성, 목표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단지에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을 지원
* 매칭 비율(%): (변경 전) 정부 10, 지자체·민간 90
(변경 후) 정부 30, 지자체·민간 70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2곳의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이중 6곳의 단지에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 공동활용시설(): 폐수처리시스템(도금), 폐주물사 재활용시스템(주조), 폐열 회수 시스템(주조·열처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공통), 무정전 전원시스템(공통)
 
□ 산업통상자원부는 2.16()3.20()동안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 받아, 올해 총 10개 내외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ㅇ 그리고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기존에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 포함)는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 ‘1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사업”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진흥실(02-2183-1622)로 문의바람.
 
□ 산업통상자원부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아직도 뿌리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산업단지 입주 비율이 25%로 저조하여 개별 입지에 따른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대응, 에너지가격 상승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통해, 뿌리기업들이 집적화를 통해 강화되는 환경기준 및 에너지비용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첨단화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1 : 1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 계획
  
붙임2 : 뿌리산업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