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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산업부의 기술료가 새롭게 태어난다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5-01-23
조회수
2,176
첨부파일
첨부파일 0122 (23일조간) 산업기술정책과, 산업부 기술료가 새롭게 태어난다.hwp (248.0 KB)
산업부의 기술료가 새롭게 태어난다!
- 15년부터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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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등 10개 사업 955억원 신규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기술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신설한다.
 ㅇ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첨단 기술수요, 업계 공통의 애로사항 등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955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료란? 정부의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 등에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
 
□ 산촉기금은 산업기술R&D 지원을 위해 금년에 처음 조성된 기금이다.
 ㅇ 기존 산업부 R&D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술사업화 부진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15년도부터 10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ㅇ 특히,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적기 해결,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간 협업 강화,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복귀 강화, ▲공과대학 교육혁신 등 기존 일반R&D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400억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적인 공통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기술 규제대응(TBT) 및 비첨단산업분야(뿌리산업, 섬유제지) 고도화 등 산업별로 시급한 당면현안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다.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110억원)은 공공연구기관이 정부R&D사업을 통해 개발한 유망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를 지원한다.
     * 공공 19만건이상의 기술을 보유중이나, 15.4만건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휴면상태(12)
 ㅇ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100억원)은 중소기업 연구원을 공공연구기관으로 파견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 기업으로의 이전(사업화)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아울러,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R&D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복귀를 강화하고, 공대 졸업예정자들을 현장감있는 R&D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인턴 지원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금번 기금 신설로 기술료재원을 세입세출예산내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R&D성과로 징수된 기술료를 다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활용함으로서 기술료제도 취지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한편,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게시될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