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제목
중기청, 이제부터 기업건강 체크해보세요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2-03-06
조회수
3,286
첨부파일
첨부파일 (0305) 이제부터 기업건강 체크해보세요(기업건강관리팀).hwp (0.0 KB)

이제부터 기업건강 체크해보세요
중기청, 신ㆍ기보 및 중진공, 기업건강 진단신청 9일까지 동시 접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공동 운영기관인 중기청, 신·기보 및 중진공은 3월 9일까지 지방중기청, 신·기보 지점 및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기업건강 진단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 기준) : ①제조업(10~33), 광업(05 ~08), 운수업(49~52),
     ②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37~39), ③도매업(45~46), ④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⑥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대상 제외(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①농업, 임업 및 어업(01~03), ②건설업(41~
     42), ③소매업(47), ④숙박및음식점업(55~56), ⑤금융 및 보험업(64~66), ⑥부동산 및
     임대업(68~69), ⑦교육서비스업(85), ⑧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87), ⑨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⑩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5~96)

건강진단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경영전문가가 생산, 기술, 품질, 재무, 조직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상황·위치, 경쟁력, 및 위기관리 역량 등 기업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진단을 실시한다.

전문가는 기업성장통 원인, 위기관리 취약요인 및 개선 포인트를 도출한 후 기업성장 로드맵 및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진단기관 및 진단기업에 제출한다.

진단기관은 진단기업과 협의한 후 ‘건강관리 처방전’을 발급하여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지방중기청內 설치)’에 송부하면, 위원회는 처방내역을 심의한 후 개별 지원기관에 처방전을 추천한다.

지원기관에서는 건강관리 처방내역에 따라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 등 맞춤형 치유를 실시하게 된다.

①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에서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는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② 생산현장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300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신속히(Fast Track) 지원한다.

  - 일반 R&D 심사는 20페이지 분량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결정까지 120일 소요되는 반면,
     건강관리 연계형 R&D 심사는 2페이지 신청서 작성과 대면평가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

  * 지방중기청에 설치된「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서 5천만원 이하 소액과제는 즉시 지원결정
    하고, 심층평가 결정과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서 작성지원 후 전문기관에서 결정

③ 건강관리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110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TV·신문홍보, 공동AS센터, 구매상담회, 마케팅교육 및 휴앤쇼핑
     등 국내마케팅을 지원

  - 수출지원센터 등에서 수출역량강화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및 온라
     인 수출지원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

④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89억원을 투입하여 생산현장디지털화
    및 공정혁신 컨설팅을 실시한다.

  -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생산공정의 정보화시스템(POP, MES,PDM) 구축하는 생산현장디지
     털화 지원(총 비용의 50%, 최대 6,000만원 이내)

  - 전문컨설팅회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 등 공정혁신을 지원
    (총 비용의 50~60%이내, 최대 1천만원)

⑤ 인력부족 및 현장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매칭 지원과 비지니스지원단을 파견하여 현장
    애로를 즉시에 해결한다.

  - 지방중기청에서 진단기업 요청 인력을 워크넷 등록, 채용박람회 및 인력지원사업(특성화고,
     청년인턴제, 외국전문인력도입 등)을 통해 매칭

  *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 담당자 지정, 1:1 집중관리

  -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진단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법무·세무·회계, 기술·특허 등 현장
     애로 단기간(3일이내)에 해소

⑥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M&A 대상기업 발굴·
    매칭 및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공급자)중심 지원체계에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다양한 사업 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도입(2.14일, MOU체결) 이후, 1개 기관 방문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제부터 기업(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도식

- > 이하내용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