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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2-02-15
조회수
3,69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기조를 사업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중심의 문제해결型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박철규)은 2월14일,
여의도에서 건강관리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14일(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중심의 문제해결시스템인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신용보증기금 안택수이사장, 기술보증기금 김정국이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이사장>

이 시스템은 종합병원식의 건강관리시스템과 같이,「기업건강 진단 → 처방전 발급 → 맞춤형 치유」방식의 3단계 문제해결型 시스템으로 협약체결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시스템(130여개 기관, 203개 사업)은 칸막이 式으로 운영되어,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사업별 단순 지원시스템이다.

*
中企 지원비중 30% 이상 사업(’11년 기준, 중소기업청) : 203개 사업(14개 부처?청)

중소기업청,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내외 경제위기는 반복되고, 사이클이 단축되어, 이제는 중소기업도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 경제위기
주기:20103년(’78오일쇼크’98외환위기’08금융위기’11재정위기)
* FTA 체결국가 :(’04)2개국(’07)16개국(’12)46개국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약 30개 지원사업간의 칸막이를 제거, 맞춤형 치유가 가능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생존율도 제고하기로 하였다.

*
생존율(’00년 창업기준) : (업력 3년차) 55%, (업력 5년차) 39%, (업력 7년차) 32%

또한, 그간의 잘못된 기업경영 관행에 대해 방치하는 일방지원式에서 적극 개선을 요구하는 쌍방 소통式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을「지원기관(Support)
문제해결기관(Solution)」으로 개편한다. 

지방중소기업청에 신보, 기보, 중진공, 지역신보, 중앙회 등이 참여하는「지역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와 현장애로해결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된「기업건강관리팀」이 구성?운영된다.

위원회는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의 ‘맞춤형 치유사업’, ‘기업자체 개선과제’에 대해 심의?의결 하며, 

기업건강관리팀(위원회 사무국)은 진단기관에서 제시한 전봇대式 행정규제에 대해 진단기업과 동행하여 책임지고 해결함으로써「기업중심의 one-stop 문제해결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한편, 업무협약식에서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건강관리시스템을 공동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은「“기업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기보는 건강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발전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건강 진단

신청대상은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痛을 겪는 기업이다.

금년도에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영위 소기업, 전략산업 창업기업 우선 지원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 ②부품?소재, ③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중소기업이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시,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진단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②중진공 지역본(지)부, ③신보 영업점, ④기보 기술평가센터

접수기간 : (2월) 15~24일, (3~12월) 매월 1~10일 접수

진단실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경영전문가 1~2인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최대6MD 원칙)
* 접수일부터 10일內 진단착수 → 접수일로부터 30일內 처방전 발급?송부
* 진단비용 : 30만원/1MD기준, (정부지원) 4MD이내, (기업부담) 5MD이상

둘째, 처방전 발급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토대로,「처방전」을 발급하고, 건강관리위원회로 심의 요청한다.

진단기관의 소관 치유사업(자금, 보증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지원 실시한다.

셋째, 맞춤형 치유

(처방전 심의?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

지방중소기업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건강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에「처방전」을 추천한다.

(맞춤형 치유) 진단기업이 지원기관에 처방전을 제시하면, 지원기관에서「맞춤형 치유 사업」자동 연계지원한다.

건강관리 처방내역에 따라 자금, 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현장 정보화, 공정혁신, 현장애로 해소, 사업전환 및 M&A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 진단기업 맞춤형 치유사업 사후관리 DB를 구축?운영하고, 건강관리 성과점검을 3년간 연 1회 실시하고

방청(기업건강관리팀)은 맞춤형 치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추가 매칭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건강관리팀 권영학
팀장(042-481-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