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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中'라벨 신규정'컨설팅 지원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2-08-31
조회수
2,697
수출 기업 中'라벨 신규정'컨설팅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천지사는 중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포장식품 라벨 신 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포장식품영양 라벨 통칙'을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식품의 포장 라벨에는 중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양식의 영양성 분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기 사항으로는 '1+4의 강제 표기 사항'과 '선택적 표기 사항'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표기 사항은 복잡하지 않으나 이를 누락할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다.

'강제 표기 사항 1+4'는 식품의 열량과 식품의 4대 핵심 영양 성분인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납을 의미한다.

아울러 비타민과 섬유질, 칼슘 등 기타 성분은 '선택적 표기 사항'에 해당된다.

컨설팅 대상은 지역의 중국 수출업체이며, 지원 문의는 aT 인천지사 전화(032-888-6163)로 알 수 있다.

민경한 aT 인천지사장은 '인천지역 농식품 주 수출국은 중국으로 관내 중국 수출업체들이 컨설팅을 활용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조현미기자 ssenmi@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