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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사업화전문회사’육성키로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2-02-10
조회수
3,65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2-0209-(10일조간)사업화전문회사.hwp (0.0 KB)


지경부, ‘사업화전문회사’육성키로
 - 기업의 기술사업화 상담·기술개발·투자 등 복합서비스지원 활성화 -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기술과 시장의 미스매칭을 보완하고,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전문회사’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 추진근거 :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제12조의2, 제4차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11.12)

  ㅇ 지식경제부가 육성하기로 한 ‘사업화전문회사’란 기존의 ‘기술중개’ ‘연구개발 위탁수행’
      ‘투자’ 등 단위업무 중심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업화 컨설팅에서 개발, 투자까지 복합
      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를 말한다.

□ 국내에서는 그동안 기술거래기관, 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서비스업, 특허법인, 창업투자
    회사 등 500여개 사업화지원기업들이 활동해 왔다.

□ 추진배경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11.12)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 제도 추진

 ㅇ 기술·산업간 융합추세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주도할 역량있는 종합서비스 회사 요구

    ※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1.10), 기술(공급)과 시장(수요)의 미스매칭을 지속 보완
        하고, 신사업영역 발굴 및 사업화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련회사 긴요

□ 사업화전문회사 개념 및 지정요건(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ㅇ (개념)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업무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회사

     * 주요업무 :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상담, 자금유치·투자

 ㅇ (지정기준) ①전문가 5명이상 고용(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거래사 등)
                    ②최근 3년간 15건이상 사업화지원 실적
                    ③사업화관련 정보망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