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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2-09-13
조회수
528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 9월 7일(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2022년 2분기 보상기준’의결 -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22.4.1.~’22.4.17)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7일(수),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

 

① 보상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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