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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시작!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2-09-07
조회수
555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시작!

- 납품대금 제때 받고 미리 쓰고! 하위협력사 현금확보 쉬워진다 -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최초로 납품대금을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상생결제를 예산지급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하위협력사들은 대금결제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필요시 조기 현금확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사진 참조)하였으며(8.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 2,623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 연도별(조원):(‘15)24.6→(’18)107.4→(‘19)115.6→(’20)119.8→(’21)142.8→(‘22.7)91.8
 
민간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시행되었다.
 
그동안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없었으나,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물꼬가 트였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된다 할지라도 연간 2.2조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정부조달계약액 22.7조원(출처 : 온통조달)
 
이는 최근 경제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상생결제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전화상담실(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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