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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SW)업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2-07-26
조회수
549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SW)업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 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
◦ 민관합동 점검(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해 소프트웨어(SW)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점검(모니터링)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非)소프트웨어(SW)기업의 소프트웨어(SW)발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조사·예방 강화

 

◦ 소프트웨어(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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