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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6-10
조회수
729

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보고·의결(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 

 

□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 19건, 미래대비 지원 10건 등 총 29건의 기업현장 핵심 규제애로 공동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수),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 체계적․유기적 규제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발족(’21.1월)
→ (총괄반) 기재부, (작업반) 중기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시․도지사협의회
 
** 기업소통(회) : (’17.5~12월) 58 → (’18) 146 → (’19) 76 → (’20) 157 → (’21) 46, (누계) 483 기업참여(명) : (’17.5~12월) 424 → (’18) 684 → (’19) 1,306 → (’20) 1,224 → (’21) 188, (누계) 3,826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➊ 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산업부)
 
◦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관세부담 경감 및 신기술* 제조업 지원
 

*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사례] 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나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원을 추징 통지를 받아 불만 (협정관세율 0% → 불인정 시 13%)

 

➋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교육부)

 
◦ 학원건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되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 입지 허용*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정

 

[사례] C씨는 PC방에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코자 했으나, PC방, 휴게음식점 등과는 달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서 학원건물 내에서 입지 불가는 불공평하다고 불만

 

➌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국토부)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 완화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사례] B사는 일반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이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나, 등록기준이 내연기관 차량에 필요한 검사장비·기구를 불필요하게 구비토록 하여 기업애로 호소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21.1월)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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