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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0-11-17
조회수
1,004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7일) 오전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하도급법에서는 거래관계 7가지에 국한돼 있는 반면, 상생협력법을 통해서는 하도급법 사각지대인 23가지 거래관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기술 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에도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해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의 권리구제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쯤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