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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0-10-20
조회수
99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020_상생협력법_개정_(거래환경개선과).hwp (640.0 KB)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20.10.20), 시행(‘21.4.21)-

□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 지원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