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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이달내 FTA 컨설팅 이력관리 가능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12-07-06
조회수
2,979
수출업체, 이달내 FTA 컨설팅 이력관리 가능

수출기업은 이달내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FTA 컨설팅은 수출 중소기업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판정에 대해 자문해주는 사업이다. 이 컨설팅에는 관세청ㆍ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국제원산지정보원ㆍ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컨설팅 시스템 안에는 컨설팅 신청ㆍ접수ㆍ심사 내용을 담은 관리시스템,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 지원내용을 기록하는 지원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담은 활용실태조사시스템, 고객상담시스템이 들어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똑같은 내용의 컨설팅을 여러 번 받는 기업이나 컨설팅에서 아예 소외되는 기업이 생기지 않게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부품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을 위주로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에는 원산지 진단을 해주고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추가 컨설팅까지 해준다. 

지난 5월부터는 국내 수입업자가 세관 통과 때 자율 점검을 하면 혜택을 줬다. 수입업자가 자율점검 후 신고한 원산지검증 내용이 적정하면 서면자료 제출이나 현지조사 없이 원산지검증을 종결해준다.

유럽연합(EU)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에 원산지검증 예비조사를 위탁할 예정이다. 

미국의 민감산업인 섬유ㆍ의류산업은 선제 대응키로 했다.

대미 수출기업의 섬유생산정보를 분석해 통관정보와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 실적이 연간 생산량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원산지 위반위험 경보를 울려준다. 

미국 검증이 임박하거나 우리 기업의 FTA 불법적용 혐의가 명백하면 국내 상표가치를 보호하도록 선제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