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3차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 admin
- 작성일자
- 2022-10-05
- 조회수
- 4,930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3차 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운영기관협의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618억원, 1,800개사 내외
□ (사업내용) 수요기업이 지원분야별 수행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탄소 바우처 신청시 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컨설팅(탄소수준진단) 필수신청 + 기술지원 선택지원(마케팅 지원 불가)
** “수요기업 2차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세부사업유형(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지역 자율형 바우처)의 경우,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2. 수행기관 자격
□ (신청자격)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 컨설팅 분야는 업태에 해당분야 “서비스업”인 경우 신청 가능,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만 가능
** 단일 사업체만 지원가능(두 개 이상의 사업체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신청분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7개 프로그램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
**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별도 절차에 따라 수행기관 등록 예정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컨설팅 | (일반) 경영기술전략, 스마트공장추진전략, 규제대응, 산업안전, 융·복합, ESG, IP (탄소) 탄소중립경영혁신(탄소수준진단, 심층컨설팅) |
기술지원 | (일반)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탄소) 시제품 제작, 에너지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ㆍ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ㆍ저탄소 제품시험, 탄소저감 관련설계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 활용(www.mssmiv.com)
□ (신청기간) 정기 및 수시모집
구분 | 방법 | 신청기간 |
정기모집 | 컨설팅, 마케팅 | (1차, 종료) |
(2차, 종료) | ||
(3차) ‘22. 10. 5(수) ~ 11. 4(금) | ||
수시모집 | 기술지원 | `22. 4. 29(금) ~ 별도 안내 시까지 |
3. 신청시 유의사항
① 기존 수행기관은 연도별·프로그램별 선정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유지 여부 참고하여 신청 필요
(신청 공고년도로부터 2개년 사업 자격 유지)
* 예시1 : ‘20. 06. 02 (선정통보일) ~ 2022. 06. 30(자격유지기간) → 신규 신청 필요
* 예시2 : ‘21. 06. 02 (선정통보일) ~ 2023. 06. 30(자격유지기간) → ‘22년 자격 유지
② ’20년도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20, ’21년도 사업참여 가능하였고,
‘22년도 신규 신청 필요
③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경우 분야별 신청서 작성 및 지원 필요
④ 신청 분야 내 최대 3개 프로그램 복수 신청 가능, 단 프로그램별 수행계획, 유사실적, 참여인력 관련서류 개별 작성 필요
* 단, 기술지원 분야 및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공고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한시적)의 경우 신청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⑤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총 17개, 재기 컨설팅 제외)로 선정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 가능(프로그램별 서비스 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⑥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
⑦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 불가능)에 해당되어 선정불가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
⑧ 탄소중립 경영혁신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경우 반드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필수 등
* 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기업은 지정서 제출시 평가 생략
** 환경컨설팅회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2조 8항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제32조
4. 운영기관
구분 | 운영기관 |
컨설팅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기술지원 | (사)한국산학연협회 |
마케팅 | 중소기업유통센터 |
※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