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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수행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2-07-13
조회수
657
첨부파일
첨부파일 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붙임자료.zip (4.7 MB)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운영기관협의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618억원, 1,800개사 내외

 

 □ (사업내용) 수요기업이 지원분야별 수행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탄소 바우처 신청시 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컨설팅(탄소수준진단) 필수신청 + 기술지원 선택지원(마케팅 지원 불가)

  ** 수요기업 2차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세부사업유형(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지역 자율형 바우처)의 경우,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범위가 상이할 수 있음

 

  

2. 수행기관 자격

 

 □ (신청자격)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 컨설팅 분야는 업태에 해당분야 “서비스업”인 경우 신청 가능,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만 가능

 

   ** 단일 사업체만 지원가능(두 개 이상의 사업체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신청분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7개 프로그램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

 

**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별도 절차에 따라 수행기관 등록 예정

 

 

 

지원분야

지원내용

컨설팅

(일반) 경영기술전략스마트공장추진전략규제대응산업안전·복합,

          ESG, IP

(탄소) 탄소중립경영혁신(탄소수준진단, 심층컨설팅)

기술지원

 (일반) 시제품 제작시스템 및 시설 구축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제품 시험설계
(탄소) 시제품 제작, 에너지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ㆍ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ㆍ저탄소 제품시험, 탄소저감 관련설계

마케팅

디자인 개선브랜드 지원홍보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 활용(www.mssmiv.com)

 

 □ (신청기간) 정기 및 수시모집

 

구분

방법

신청기간

정기모집

컨설팅마케팅

(1, 종료)

 

(2) ‘22. 7. 6() ~ 8. 5()

 

(3) ‘22. 10. 5() ~ 11. 4()

 

수시모집

기술지원

`22. 4. 29() ~ 별도 안내 시까지

 

3. 신청시 유의사항

 

 ① 기존 수행기관은 연도별·프로그램별 선정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유지 여부 참고하여 신청 필요

     (신청 공고년도로부터 2개년 사업 자격 유지)

 

    * 예시1 : ‘20. 06. 02 (선정통보일) ~ 2022. 06. 30(자격유지기간) → 신규 신청 필요

    * 예시2 : ‘21. 06. 02 (선정통보일) ~ 2023. 06. 30(자격유지기간) → ‘22년 자격 유지

 

 ② ’20년도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20, ’21년도 사업참여 가능하였고, 

     ‘22년도 신규 신청 필요

 

 ③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경우 분야별 신청서 작성 및 지원 필요

 

 ④ 신청 분야 내 최대 3개 프로그램 복수 신청 가능, 단 프로그램별 수행계획, 유사실적, 참여인력 관련서류 개별 작성 필요 

 

    * , 기술지원 분야 및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공고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시적)의 경우 신청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⑤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총 17개, 재기 컨설팅 제외)로 선정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 가능(프로그램별 서비스 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⑥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

 

 ⑦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 불가능)에 해당되어 선정불가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

 

 ⑧ 탄소중립 경영혁신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경우 반드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필수 등

 

    * 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기업은 지정서 제출시 평가 생략

 

    ** 환경컨설팅회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2조 8항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제32조 

 

 

4. 운영기관

 

구분

운영기관

컨설팅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기술지원

()한국산학연협회

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

 

 

  ※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