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 개최 공고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작성자
- admin
- 작성일자
- 2021-10-26
- 조회수
- 1,078
2021년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 개최 공고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우수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사업성과를 홍보·확산하고자 ’21년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10. 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개최 목적
◦ 컨설팅을 통해 경영애로 해결, 고용창출 등 소상공인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사업성과 홍보 및 확산에 기여
□ 개최 개요
◦ 공 모 명 : 2021년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
◦ 공모기간 : 2021. 10. 15.(금) ~ 10. 29.(금), 18:00까지
◦ 공모부문 및 대상
부문 | 참여대상 | 우수사례 내용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20년 이후 컨설팅 참여 소상공인(또는 예비창업자) | - 컨설팅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개선 등에 성공한 사례 |
컨설턴트 | ‘20년 이후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 - 새로운 컨설팅 방법 또는 내용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실적 개선 등에 성공한 사례 |
◦ 우수사례 포상 : 총 20명
부문 | 상훈 | 수상자수 | 상금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 4명 | 각 50만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 6명 | 각 30만원 | |
컨설턴트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 4명 | 각 50만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 6명 | 각 30만원 | |
계 | 20명 | 760만원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7호에 의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컨설턴트에게는 등급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가능(향후 평가계획에 따름)
◦ 공모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 공지
□ 신청자격 : ‘20년 이후 컨설팅 참여 소상공인(또는 예비창업자) 및 컨설턴트
* 단, ‘21. 10. 29.(공모마감일)까지 ‘컨설팅승인완료’된 건에 한하여 응모 가능
** 기 수상건에 대해서는 재응모 불가
*** 사업참여 제한 제재조치 대상자(컨설턴트) 제외
□ 신청기간 : 2021. 10. 15.(금) ~ 10.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개인 PC 시스템 환경 등의 오류로 인한 신청·접수 누락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