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참고] 2021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21-06-23
- 조회수
- 816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지한 지원기업(중소건설업체) 모집공고 공람합니다.
지원기업의 신청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공지사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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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이 중소조합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21년도「중소건설업체 안전 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사업개요 : 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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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 ⇨ | 컨설팅기관 중개 · 연결 | ⇨ | 선정평가 | ⇨ | 컨설팅 착수 | ⇨ | 완료평가 | ⇨ | 비용지급 |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1.6.10. ~ 7.2.
※ 신청서류는 7월2일자 소인까지 접수 유효합니다.
2. 신청방법 : 영업점 및 연수원에 내방하여 직접 신청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
-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업체
-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4. 지원제외대상 : 2020년 1월 이후 설립된 사업장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5. 지원한도 : 업체당 3개 분야까지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지원
예시) 컨설팅비용 부담 방식
구분 | 총 컨설팅비용 (1천만원) | 부가가치세 (10%) | |
조합지원금 (90%) | 자기부담금 (10%) | ||
금액 | 9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부담주체 | 조합 | 조합원 |
6. 컨설팅제공분야 : 총 15개 분야
구 분 | 컨설팅 내용 |
경영관리(6) | 노무Ⅰ/Ⅱ, 채용‧인사, 재무, 회계, 세무 |
사업관리(6) | 안전관리, 공사관리Ⅰ/Ⅱ, 하자대응, 발주처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
투자관리(3) | 기술개발, 자산운용, 사업성분석 |
7. 제출서류
[서식] 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신청과제 내용기술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식] 기업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소속 담당자 개인)
[서식]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
8. 선정방식 : 신청이 집중되어 총 사업비 지원규모 초과시, 접수마감 후 신청과제 순위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
(단, 안전관리 분야 신청시 추첨 없이 우선 선정기회 부여)
9.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경영연수원(043-850-4522) 및 전국 영업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10.
건설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