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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혁신운동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2-02-10
조회수
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행공고)2022년도 산업혁신운동 사업안내.pdf (382.0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산업혁신운동 사업안내 브로셔.pdf (2.8 MB)

2022년 산업혁신운동 사업 시행 공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 확산하여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산업혁신운동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2. 지원분야 : 출연기업의 상생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혁신활동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선택

 

 1) 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2) 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연계기업 : 출연기업의 2·3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원 (출연기업이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 미연계기업 : 출연기업과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출연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에서 모집 및 선정)


 2) 지원금액 : 기업당 표준 지원금액을 참고하되, 최종 지원 금액은 출연기업이 결정

  (1) 혁신활동 : 2,000 만원 내외

  (2) 스마트공장 : 2,000 만원 ~ 5,000 만원

   * 스마트공장 지원금액 및 분야는 출연기업 목적에 따라 결정 가능

 

 

4. 참여방법

 

1) 산업혁신운동 출연협약⋅사업 운영방안 협의 후 협약 체결

  - 사업운영·지원내용 : 중앙추진본부 사무국 (대한상공회의소)

  - 출연협약·재원관리 : 재원관리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  참여기업 모집⋅선정 (출연기업)

  - 출연기업이 혁신활동을 지원할 중소기업 모집⋅선정 *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필요시 단체본부와 협조하여 진행 가능

  - 참여기업별 산업혁신운동 홈페이지에 참가신청서 제출후 출연기업 승인 

 

3) 단체본부 지정 (출연기업) - 출연기업이 참여기업들 혁신활동을 지원할 단체본부 지정

 - 단체본부에서 출연기업과 협의하여 지원분야별 컨설턴트 구성⋅배정 

 

4) ​사전 현장진단⋅사업계획서 작성 (단체본부) 

  - 참여기업별 사전 현장진단으로 필요분야 및 내용 확인 

  - 단체본부에서 배정한 컨설턴트가 담당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지원 내용 및 출연기업 사업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사업관련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운영 및 지원내용 : 중앙추진본부 사무국 / 02-6050-3285

출연협약 및 재원관리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