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 admin
- 작성일자
- 2021-03-25
- 조회수
- 1,631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ㅇ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ㅇ (서비스 메뉴판)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단, 바우처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 수행기관 등록 안내 (별도 공지 예정)
ㅇ 수행기관 등록은 수요기업 선정이후 4월중 공지될 예정입니다.
ㅇ 소속 컨설턴트 등급평가는 21년도 사업 수행계획서 등록시 개별 평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