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20-05-21
- 조회수
- 3,81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275호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활용을 지원하는‘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에게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솔루션을 지원하여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化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신청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및 협업체
* 빅데이터·AI 등 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공급기업 매칭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협회의 공급기업 Pool을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공급기업 매칭
*** 제조업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생산관련 영역의 ICT솔루션 도입은 지원 불가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수행 중인 도입기업*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신청 중인 기업은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원대상 선정은 불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입기업 ·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 장비 도입이 주 목적인 기업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의
도입 및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150개사 이상)
□ 지원분야
분야 |
지원 내용 예시 |
기업 혁신 |
▪ 비대면 고객 응대 챗봇 도입, 프로세스 자동화(RPA), 원격근무 솔루션등 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지원 |
온라인 경제 |
▪ 온라인 신선식품 배달,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온라인화로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을 지원 |
공공 서비스 |
▪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 개발, 업종특화 공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절차
* 다자간 협약은 전담기관, 수행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 4자 협약을 뜻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행기관에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기재 필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21일(목)부터 6월 12일(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는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구분 |
온라인 제출 서류 |
1 |
사업 계획서 |
2 |
도입 및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 관련 양식은 본문의 첨부 참고, http://www.mss.go.kr 및 https://www.smtech.go.kr/ 등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수행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스마트 혁신본부 |
담당자 : 조상범 선임연구원 연락처 : 070-7458-8493 이메일 : csb@korsca.kr *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