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24-05-28
- 조회수
- 1,06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29호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유형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6.13.)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 내 용 |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 제한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
■ 신청기간 : ‘24. 5. 24.(금) ~ ’24. 6. 13.(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 단계 | 신청절차 |
사업 조회 | ①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必 ◦신청할 신규(기존)업체 등록 진행 |
②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지원신청 버튼 클릭 | |
신청 준비 | ③정보수집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 |
④ 마이데이터동의 |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 | |
⑤ 자가진단 |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 |
신청서 작성 |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작성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제출서류 모두 첨부(가점서류 포함(해당자))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