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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4-05-28
조회수
1,06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hwpx (134.3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29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52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유형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자격요건

 

신청 마감일 기준 (‘24.6.13.)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신청기간 : ‘24. 5. 24.() ~ ’24. 6. 13.()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단계

신청절차

사업

조회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대표자 본인 명의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신청할 신규(기존)업체 등록 진행

사업찾기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신청 버튼 클릭

신청

준비

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

마이데이터동의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

자가진단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제출

업체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작성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제출서류 모두 첨부(가점서류 포함(해당자))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신청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