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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3-03-31
조회수
99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상반기 모집공고.hwp (144.0 KB)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3,2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원칙상 1회 신청 가능하며, 취소 시 재신청 1회 가능

 

 ◦ (주요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 창의 소상공인 발굴·​육성

 

2. 지원규모: 1,6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3. 지원대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 (지원횟수) 연 1회(평가 후 선정)​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23. 3. 28(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3. 3. 28(화) ∼ ’23. 4. 17.(월) 15: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