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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조합원)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2-06-15
조회수
1,236
첨부파일
첨부파일 안전혁신컨설팅_시행_공고문(지원기업 모집공고).hwp (16.0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_컨설팅제공분야_및_단가.hwp (76.0 KB)
첨부파일
첨부파일 [양식]혁신컨설팅_신청서류_서식.hwp (30.5 KB)

2022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조합원)

 ※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은 협회에서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우리 조합이 중소 조합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22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사업내용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에 필요한 안전·경영 관련 컨설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조합원을 방문하여 수행하고해당비용의 일부(90%) 조합이 지원하는 사업

 

 컨설팅분야 총 15개 분야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경영관리노무/채용인사재무회계세무

- (사업관리안전관리공사관리/하자대응발주처 계약관리하도급관리

- (투자관리기술개발자산운용사업성분석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2. 5. 25. ~ 2022. 6. 29.

 

2. 지원대상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제반업무거래정지중인 조합원 제외)

- (중소기업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 원 이하 이며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업체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3.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개 분야, 2천만원 이내

 

예시컨설팅비용 부담방식

구분

총 컨설팅비용 (1천만원)

부가세

(10%)

조합지원금 (90%)

자기부담금 (10%)

금액

9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부담주체

조합

조합원

 

4. 신청방법 영업점 및 건설경영연수원 내방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신청 불가)

※ 우편접수(충북 충주시 감노로 1939 건설경영연수원서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접수 유효합니다.

 

5. 선정방법 컨설팅 지원 신청금액이 사업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각 신청 순위별로 전년도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총액 순으로 선정

 

6. 제출서류 : [서식안전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신청과제 내용 기술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서식기업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서식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소속 담당자 개인)

[서식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

 

7.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경영연수원(043-850-4523) 또는 전국 영업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5.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 첨부파일

1. 신청서류 서식

2. 컨설팅 제공분야 및 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