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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운영기관협의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618억원, 1,800개사 내외

 

 □ (사업내용) 수요기업이 지원분야별 수행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2. 수행기관 자격

 

 □ (신청자격)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 컨설팅 분야는 업태에 해당분야 “서비스업”인 경우 신청 가능,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만 가능

 

   ** 단일 사업체만 지원가능(두 개 이상의 사업체 컨소시엄 신청 불가)

 

 □ (신청분야)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7개 프로그램

 

 

지원분야

지원내용

컨설팅

(일반) 경영기술전략스마트공장추진전략규제대응산업안전·복합,

          ESG, IP

(탄소) 탄소중립경영혁신(탄소수준진단, 심층컨설팅)

기술지원

 (일반) 시제품 제작시스템 및 시설 구축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제품 시험설계
(탄소) 시제품 제작, 에너지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ㆍ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ㆍ저탄소 제품시험, 탄소저감 관련설계

마케팅

디자인 개선브랜드 지원홍보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 활용(www.mssmiv.com)

 

 □ (신청기간) 정기 및 수시모집

 

구분

방법

신청기간

정기모집

컨설팅마케팅

(1) `22. 4. 29() ~ 5.13()

(2) `22. 7. 6() ~ 8. 5()

 (3) `22. 10. 5() ~ 11.4()

수시모집

기술지원

`22. 4. 29() ~ 별도 안내 시까지

 

3. 신청시 유의사항

 

 ① 기존 수행기관은 연도별·프로그램별 선정에 따라 수행기관 자격유지 여부 참고하여 신청 필요

     (신청 공고년도로부터 2개년 사업 자격 유지)

 

    * 예시1 : ‘20. 06. 02 (선정통보일) ~ 2022. 06. 30(자격유지기간) → 신규 신청 필요

    * 예시2 : ‘21. 06. 02 (선정통보일) ~ 2023. 06. 30(자격유지기간) → ‘22년 자격 유지

 

 ② ’20년도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20, ’21년도 사업참여 가능하였고, 

     ‘22년도 신규 신청 필요

 

 ③ 수행기관 신청은 분야별 접수를 받으며, 여러 가지 분야를 신청할 경우 분야별 신청서 작성 및 지원 필요

 

 ④ 신청 분야 내 최대 3개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 단 프로그램별 수행계획, 유사실적, 참여인력 관련서류 개별 작성 필요 

 

    * 단, 기술지원의 경우 신청 프로그램 수 제한 없음 

 

 ⑤ 수행기관은 분야별 프로그램별(총 17개, 재기 컨설팅 제외)로 선정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서비스 수행 가능(프로그램별 서비스 수행계획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별평가)

 

 ⑥ 수행기관 신청기업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 신청 및 최종선정(평가) 이후 서비스 수행 가능

 

 ⑦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실적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취급확인 불가능)에 해당되어 선정불가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

 

 ⑧ 탄소중립 경영혁신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경우 반드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수행실적 1건 이상 보유 필수 등

 

    * 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환경컨설팅회사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기업은 지정서 제출시 평가 생략

 

    ** 환경컨설팅회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2조 8항

   ***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제32조 

 

 

4. 운영기관

 

구분

운영기관

컨설팅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기술지원

()한국산학연협회

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

 

 

  ※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