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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2021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1-07-02
조회수
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 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안내_00.hwp (16.0 KB)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지한 지원기업(중소건설업체) 추가모집공고 공람합니다.

지원기업의 신청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공지사항 링크]


https://www.cgbest.co.kr/cgbest/customers/notice.do?mode=view&articleNo=4090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상기 링크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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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지원을 위해 2021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다음과 같이 참여하실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

 

 

 

 

 

 

 

 

 

 

 

컨설팅

신청

컨설팅기관

중개 · 연결

선정평가

컨설팅 착수

완료평가

비용지급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1.7.5. ~ 7.23.

       ※ 신청서류는 7.23.자 우체국 소인날인분까지 유효하며, 기간에도 불구하고 접수 물량이

           사업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영업점 및 연수원에 내방하여 직접 신청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

               ※ 우편접수처 : (27453)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9 건설경영연수원         


  

3. 지원대상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이며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업체

            -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 1차 모집기간(2021.6.9~7.2) 에 이미 신청하신 조합원은 제외됩니다.



4. 지원제외대상 : 2020년 1월 이후 설립된 사업장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5. 지원한도 업체당 3개 분야까지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지원

 예시) 컨설팅비용 부담 방식

구분

총 컨설팅비용 (1천만원)

부가가치세

(10%)

조합지원금 (90%)

자기부담금 (10%)

금액

9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부담주체

조합

조합원

 

 

6. 컨설팅제공분야 총 15개 분야

구 분

컨설팅 내용

경영관리(6)

노무/채용인사재무회계세무

사업관리(6)

안전관리, 공사관리/하자대응발주처 계약관리하도급관리

투자관리(3)

기술개발자산운용사업성분석

 


7. 제출서류

    [서식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신청과제 내용기술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식기업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서식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소속 담당자 개인)

    [서식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

 

8. 선정방식 신청이 집중되어 총 사업비 지원규모 초과시, 접수마감 후 신청과제 순위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

 

9.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경영연수원(043-850-4522) 및 전국 영업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

 

                 건설공제조합 이사장